정부, 합동단속반 편성...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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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단속반 편성...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 단속 ‘착수’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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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유 차량의 상당수가 몰려있는 경기도도 난감한 입장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주유소로 요소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요소수기에 붙여놨다. (사진=천성환 기자)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유 차량의 상당수가 몰려있는 경기도도 난감한 입장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주유소로 요소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요소수기에 붙여놨다. (사진=천성환 기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정부가 최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등 요소수 불법 유통 점검에 들어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은 8일부터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중국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환경부 53, 산업부 7, 국세청 19, 공정위 5, 경찰청 24)을 투입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하는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하여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맑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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