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 사태 요소수,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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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사태 요소수,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 구매” 가능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11.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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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매처 주유소 한정하는 ‘긴급 수급조정조치’ 들어가
‘화물‧승합차·건설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유 차량의 상당수가 몰려있는 경기도도 난감한 입장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주유소로 요소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요소수기에 붙여놨다. (사진=천성환 기자)
중국발 요소수 대란으로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유 차량의 상당수가 몰려있는 경기도도 난감한 입장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주유소로 요소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요소수기에 붙여놨다. (사진=천성환 기자)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수에 대해 판매처를 주유소로 단일화하고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이번 연말까지 두 달간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오늘(11)부터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며 승용차는 최대 10리터, 화물차와 승합차·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 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고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요소수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판매 주유소는 판매량과 재고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긴급 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긴급 수급조정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1015)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수급 부족 사태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소요소수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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