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한테 “나를 오빠처럼 여겨” 부적절 행각 경찰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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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한테 “나를 오빠처럼 여겨” 부적절 행각 경찰관 중징계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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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의뢰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한 경찰관 A경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사건수사를 요청한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한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의뢰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한 경찰관 A경위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수사를 의뢰한 여성 B씨로부터 변호사 소개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야식을 받은 의혹으로 최근 중징계 처분 받았다.

또한 A경위는 B씨에게 “나를 친척 오빠처럼 생각하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드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A경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위 행각은 B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경찰이 감찰한 결과 밝혀졌다.

다만 의혹들 중 A경위가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B씨는 현재 무고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위 행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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