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8세 이하 무상교통 올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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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8세 이하 무상교통 올 11월 시행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5.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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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무상교통 사업안 담은 조례 공포
2021년 23세 이어 2022년 전 시민대상 검토
화성시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화성시가 올 11월부터 18세 이하 화성시 청소년들의 무상교통이 이루어진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올 11월부터 18세 이하 화성시 청소년들의 무상교통이 이루어진다. 또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검토하기로 했다.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무상교통’을 내건 화성시가 시의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이겨내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3일 공포예정인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민 김모(42)씨는 “일단 18세이하 무상교통에 대해 환영할 일이지만,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무상교통에 쓰여 지는 천문학적 예산 확보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돈이 무상교통에 쓰여진다면 그만큼 다른 사업들에 차질이 없는지 정확이 따져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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