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 7세~18세 무상교통 실시···21일부터 신청 11월부터 사용
상태바
화성시, 만 7세~18세 무상교통 실시···21일부터 신청 11월부터 사용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9.13 16: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가 21일부터 만 7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카드 발급을 신청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화성시가 21일부터 만 7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카드 발급을 신청 받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카드 발급을 신청을 21일부터 받는다고 화성시가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무상교통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 시가 대상자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 좌석버스나 광역, 시외, 공항버스와 관외 통행 또는 전철 연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카드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되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한 후 11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 카드 발급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된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이며,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나 세대주가 대신할 수 있다. 2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주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휴대폰 번호 입력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