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교집회 전면금지' 발언 둘러싼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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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집회 전면금지' 발언 둘러싼 논란 가열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3.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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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전면금지야 말로 정교분리 위반"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발언에 대한 논란에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계에선 저마다 성명을 내고 이 지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면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면서도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경우에 따라서 종교집회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지사의 게시물 공개 후 네티즌들은 찬반으로 나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기에 동참, "강제 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니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독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죽전에 위치한 대형교회 '새에덴교회' 담임 목사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교회가 집회를 자제하고 최소한의 숫자가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연합도 성명을 내고 "마치 모든 건전한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인 양 취급되고, 이로 인해 교회의 주일 예배마저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학자들도 "교회는 시간도 인원도 줄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런 식으로 소위 공권력을 발동한다면 교회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신천지처럼 교회 모임에서 대감염이 일어났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고, 이것이야말로 정교분리 위반" 등 비판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 지사의 호소 때문인지 지난 8일 경기도내 교회의 약 80%가 온라인 방송 중계로 예배를 대체했다. 일부 교회들은 예배를 정상 진행하기도 했지만, 상당수 교회들은 막판에 계획을 철회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지난 8일 경기도내 교회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사진은 예배를 정상 진행한 교회 중 하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예수소망교회. (사진=장민호 기자)
지난 8일 경기도내 교회들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사진은 예배를 정상 진행한 교회 중 하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예수소망교회. (사진=장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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