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미터 거리두기 등 하지 않으면 종교시설 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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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미터 거리두기 등 하지 않으면 종교시설 집회 제한”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3.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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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11일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
행사 참가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등 조건 이행 시 집회 가능
이재명 지사가 11일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미터 거리두기 등 하지 않으면 종교시설 집회 제한” 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긴급 브리핑 중인 이재명 지사.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시 2미터 거리두기에 대해 기독교계와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미터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기독교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및 도내 대형교회 목사 등 10여 명과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기독교계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을 이행할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집회 시 2미터 거리두기는 많은 교인이 몰리는 대형교회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존의 온라인 예배 권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교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미이행 시 집회제한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와 원만히 합의된 셈이다.

도는 온라인 예배 권고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예배 개최가 불가능한 교회의 경우 이번 주말 자발적 조치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자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다음주부터 집회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SNS를 통해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예배와 관련하여 행정명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가급적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하여 행정명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을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려운 도정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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