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계획 개정안에 지역 개발업체들 “경제 더 위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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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계획 개정안에 지역 개발업체들 “경제 더 위축” 반발
  • 양평=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4.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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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협회 등 10여개 협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표명

|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입법예고 기간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양평군 관내 개발업체들이 현재도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개정안은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중앙신문 4월 1일 4일 5면 보도>

양평군의회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양평군과 양평군토목설계협회 등에 따르면 “양평군토목설계협회 등 지역 내 10여개 협회는 지난달 21일 군이 입법예고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며 ‘양평군개발행위조례 피해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개발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을 크게 2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먼저 조례 개정안 제 18조 1항 3호에서 명시한 ‘기준지반고’와 관련, ‘산자락 하단부’로 보기 어려운 현장에 대한 다툼의 소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표고 50m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하다”는 양평군의 입장에 대해서도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군민들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은 물론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제로 작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과거 양평군이 원스톱 인허가 차원에서 만든 조직인 생태허가과에서는 ‘기준지반고’ 적용 원칙을 내세우지 않다가 조직개편 이후 새롭게 ‘기준지반고’ 문제를 조례에 명시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 제 18조 1항 3호의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한 조례개정안 18조 1항 3호의 내용을 양평군과 이웃한 가평군의 조례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 제 18조 3항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 조례 유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 공익적인 사업에 한정해 민간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협의회 소속 단체인 양평군토목설계협회 송준호 회장은 “각종 중첩된 규제를 받아 개발여건 자체가 최악의 수준인 현실에서 추진되는 양평군의 조례 개정은 지역 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처사”라며 “이는 오히려 편법·난개발을 조장하고, 선의의 개발을 막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양평군토목설계협회를 비롯해 조경사협회, 측량설계협회, 펜션협회, 부동산협회, 일진레미콘상조회, 요식업협회, 군이장협회, 건설기계연합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해 조례 개정 반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양평군조례규칙심의와 양평군의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행 할 예정이다.

양평=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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