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양평군이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작업이 중단됐다.<관련기사 중앙신문 4월 1·4·8일 5면 보도> 11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은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친 현시점에서도 개발행위 관련자를 중심으로 규제강화 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와 주민갈등을 우려, 조례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모호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일까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양평군조례규칙심의와 양평군의회 의결을 걸쳐 시행 할 예정이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측량설계업체를 중심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되면 지역발전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군에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는 물론 관계자 면담을 통해 규제강화 내용이 없음을 적극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25도 미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임야의 경우엔 기준지반고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산지관리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자락하단으로 명확히 하고, 50m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음에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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