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조례개정안, 측량업계 이의제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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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조례개정안, 측량업계 이의제기 움직임
  • 양평=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3.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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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계 “허가기준 강화됐다” vs 군 “종전보다 개발행위 완화”

|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난개발 방지 차원의 양평군 조례개정 추진에 대해 일부 측량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측량업계는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해 양평군 조례개정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31일 양평군과 지역 측량업계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 3월 21일 ‘양평군 공고 제2019-366호’를 통해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서 측량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기준’의 ‘기준기반고’(임야의 시작점. 산지관리법의 ‘산자락하단’) 부분이다.

현행 조례는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 중앙부 표고.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의 위치한 토지에 대해 개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양평군은 ‘평지’, ‘운동장’의 일괄적 기준 적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산지관리법상의 ‘산자락하단’으로 명확하게 변경,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개정안은 50m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종전 보다 개발행위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측량업계는 경사도 기준과 관련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양평군이 조례개정을 통해 18도 또는 20도 미만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양평군 안철영 도시과장은 “경사도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한 허가사항은 종전과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한 점이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개정안에서 ‘경사도 산정 방식을 조례 별표 24에 의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이유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산지관리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일까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양평군조례규칙심의와 양평군의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행된다.

양평=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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