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조례개정안’ 평균경사도 강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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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조례개정안’ 평균경사도 강화 주장 제기
  • 양평=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04.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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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평=장은기 기자 |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 평균경사도를 23도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중앙신문 4월 1일 5면 보도> 과거 양평측량협의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대아측량토목설계공사 전제관(49) 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2일 양평군에 보냈다.

전제관 대표는 “개정안에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25도 미만 또는 25도 이상인 토지도 형질변경은 가능하지만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형질 변경하는 토지의 비탈면 수직높이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근거 없이 제한한다면 평균경사도 25도의 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 대표는 “평균경사도를 23도로 강화하고 부지조성에 따른 비탈면 수직높이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4-2’의 (1)~(5)호의 계획기준을 적용해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자락하단부’를 적용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상도를 기준으로 임경지 지점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지관리법 별표1의 3 비고 1호나목에서는 ‘산자락하단부’에 대해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3 비고 1호라목에서는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 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용어의 수정 의견도 제시됐다. 도로 ‘순 폭원’의 어원이 불분명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순 폭원’을 ‘길 어깨를 제외한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도로 의 폭’으로 수정해 달라는 건의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 3월 21일 ‘양평군 공고 제2019-366호’를 통해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4월 10일까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양평군조례규칙심의와 양평군의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행된다.

양평=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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