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사립학교법 위반·횡령 등 추가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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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사립학교법 위반·횡령 등 추가 혐의도 수사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03.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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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중인 가운데,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유치원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 졌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화성시의 한 유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19.03.17 (사진=김소영 기자)

앞서 지난해 말 경찰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무혐의)으로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여서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해도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선 무혐의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개월간 수사하던 중 이들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는 정황을 포착, 지난 14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 동탄 유치원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확인할 사안이 생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며 “이 전 이사장의 추가 혐의 여부는 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감사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의 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 및 그의 자녀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상호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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