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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