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설립 허가 취소' 초강경 대응 나서자 '무기한 투쟁' 철회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무기한 개학 연기'를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초강경 대응'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개학 연기' 준법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반대 등 이유로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초 이들은 전국 1,553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육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은 239곳에 그쳤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와 집단 행동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서울시교육청)은 법인(한유총)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유총은 무기한 연기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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