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상태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8.30 17: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민주당 고위당정협의회, 추석 민생안정대책 확정 발표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육해공 교통수단 증편 운행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소방서 특별 경계근무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도 운영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21∼26일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힘을 합쳐 육·해·공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한다.

갓길 차로를 임시 운영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해 원활한 소통을 유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달 23∼25일에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항만서비스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항만운영정보 시스템과 선박급유 등을 정상운영하거나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한다. 정부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도 유지한다.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고, 129(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120(시도 콜센터)·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정보를 제기한다.

연휴기간 넘치는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폐수, 하수슬러지 등 특별반입을 추진하고 쓰레기 매립감독을 위한 현장인력도 배치한다. 또 내달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상수원, 공장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설 특별단속·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오가는 선물로 일이 몰리는 연휴 특성을 감안해 수송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특별수송대책을 내달 10∼28일 추진한다. 한부모, 맞벌이가구 아이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24∼26일 정상 운영한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가스 취약시설 5702개를 대상으로 내달 10∼21일 안전점검을 한다.

항만·어항·선박·터미널 등도 특별 안전점검 대상이다. 연휴에 해외 여행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연휴 전·후 해외감염병 예방주의 홍보와 방역체제를 유지한다.

연휴기간 생길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한다. 해양재난 24시간 특별상황실도 함께 운영하고, 전국 소방서가 내달 21∼27일 특별 경계근무를 한다.

산업재해 사고 비상대응체제도 운영하고 취약사업장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