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재명 기자 | 경기도는 평택현덕지구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도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 6000㎡ 규모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현덕지구가 산업단지개발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자기자금 출자 500억 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의 조건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전용 9415가구에서 내국인 8307가구·외국인 1108가구로 변경됐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현덕지구 개발 사업은 7500억 원 투자에 4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지시로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300억? 경기도민 가구당 10만 원이 넘는 돈.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힘없는 다수의 손실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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