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농협, 보이스피싱 막은 직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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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농협, 보이스피싱 막은 직원 표창
  • 이천=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18.07.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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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큰 돈 인출 수상히 여겨
이천농협은 전화금융 사기피해예방을 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천농협 제공

|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경찰 신고 설득 사기 예방

이천농협은 지난 몇 년간 전화금융 사기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해 4000만 원의 전화금융 사기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에 기여했다.

이천농협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오후 3시께 이천농협 조합원인 임모(61)씨가 농협 관고지점에서 정기예탁금 4000만 원에 대해 중도해지 후 현금지급을 요청했다.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여직원이 사용처를 물으니 종이에 캐나다로 유학간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납치돼 감금돼 있다고 밝혔다.

여직원은 신용과장에게 보고한 후 함께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고 만류했으나 “아들의 목소리를 확인했고 목숨이 걸려있다”며 해지를 요청했다.

고객 설득에 어려움을 느낀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오랜 설득 끝에 보이스피싱 임을 인지하고 송금사기를 예방했다.

이에 이덕배 이천농협 조합장은 전화금융 사기피해예방을 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의심나는 전화(금융감독원, 검찰, 우체국, 금융기관사칭)나 고객이 당황한 기색으로 고액을 송금 및 인출을 요구할 시 다시 한 번 꼭 금융사기인지 확인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장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송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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