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값에 무자격 강사로 7천명 가르친 ‘불법 운전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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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값에 무자격 강사로 7천명 가르친 ‘불법 운전학원’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7.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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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억원 챙긴 일당 ‘적발’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터넷사이트 5곳 운영 수익
‘수사 대응’ 매뉴얼까지 공유

무등록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7000여 명을 상대로 도로연수비용 1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원은 무자격 운전강사에게 수사 대응 매뉴얼을 나눠주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A(35)씨와 무자격 운전강사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중랑구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7000여명을 상대로 도로연수를 교육하고 15억7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무자격 운전강사를 대거 채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5개를 운영하며 정식 운전학원보다 저렴한 수강료로 수강생을 모집했다.

경찰에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은 10시간 도로연수에 44만원가량을 수강료로 받지만 A씨의 운전학원은 절반 가격인 24만원만 받았다.

주로 방학을 맞아 운전면허증을 따려는 대학생들이 이 불법 학원을 이용했다.

도로연수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운전강사는 수강료 24만원 중 학원 측에 7만∼8만원을 수수료로 주고 나머지 16만∼17만원가량을 자신이 챙겼다.

학원 측은 도로주행 연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무등록 학원 운영이 경찰에 적발됐을 때 대처법을 담은 ‘수사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운전강사들과 공유했다.

A씨 학원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를 부르지 말고 상대 운전자에게 현금을 줘 해결하고, 사고가 비교적 커 보험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면 운전을 한 수강생이 지인이라고 보험사에 이야기할 것을 강사진에 교육했다.

또 사고 후 조수석에서 강사가 직접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이른바 ‘연수봉’을 바로 제거해 트렁크에 숨기라고 지시했다.

이 매뉴얼에는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학원과 관련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절한 거짓말은 허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으니 당황하지 말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상태로 금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A씨의 학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무등록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강사로부터 운전교육을 받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강생이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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