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올해FTA 임업분야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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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올해FTA 임업분야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 여주=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6.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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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여주=박도금 기자 | 여주시는 2018년도 FTA 임업분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 호두와 폐업 지원품목으로 선정된 호두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신청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한·중 FTA 협정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도라지 또는 한·미FTA 협정 발효일(2012. 3. 15.) 이전부터 호두를 재배하고 있으면서 2017년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도라지 6만3855원/ha(잠정), 호두는 69만1980원/ha(잠정)이다. 또한 ‘폐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은‘피해보전직불제도’의 임업인등의 자격과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 3. 15.) 이전부터 호두를 재배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사업장·토지 등의 소유권을 보유한 자, 재배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자 등이며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기준은 호두 1207만380원/ha(잠정)이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면된다.

여주시에서는 “도라지·호두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중 피해보전직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이 있는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청 기한 내 꼭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주=박도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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