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 3곳 영업정지 6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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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 3곳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4.03.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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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보고서 등 바탕으로 위반 사항 확인, 행정처분 부과
지난 2월 공동수급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내려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주)목양 건축사사무소, (주)자명 ENG, (주)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 4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 415일부터 1014일까지다.

이날 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경기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1~31)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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