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멕시코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상태바
식약처, 멕시코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4.02.16 09: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검찰 송치
2022년부터 28톤 음식점에 판매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멸치를 수입해 국내 음식점에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지난 1년6개월간 판매한 비식용 수입 멸치는 28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수산물 수입 절차 모식도. (사진제공=식약처)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멸치를 수입해 국내 음식점에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지난 1년6개월간 판매한 비식용 수입 멸치는 28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수산물 수입 절차 모식도. (사진제공=식약처)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멸치를 수입해 국내 음식점에 식용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이 지난 16개월간 판매해 온 비식용 수입 멸치는 28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6월께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후,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지난 2022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 A사는 이 중 1865박스(28), 7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A사에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에 대해서도 사료용으로 판매토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 수입은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