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마리 목줄 풀고 산책...행인 습격 못 막은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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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2마리 목줄 풀고 산책...행인 습격 못 막은 60대 벌금형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4.02.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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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지난 2년 동안 개물림사고 15건이 발생, 이 가운데 견주 7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G=중앙신문)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길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행인 40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발생 당시 A씨는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산책했으며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 특히 목줄도 풀어놨다.

B씨는 A씨의 반려견들에게 왼판을 물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견주는 산책을 시킬 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8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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