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불법촬영한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거치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다.
휴대전화는 화장실 세면대 밑에 설치됐고 카메라 방향은 변기를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화장실의 한 여성 이용자가 이를 발견해 스터디카페 측에 휴대전화를 넘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분실물로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찾아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함께 A씨를 상대로 여죄 등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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