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구 50만 대도시’ 공식 지정…행안부 ‘2년 간 50만 유지’ 관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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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구 50만 대도시’ 공식 지정…행안부 ‘2년 간 50만 유지’ 관보 공고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4.01.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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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번째, 경기도내 13번째 대도시
道의 수행 법률 91개 사무 직접 처리
지역 특성 맞는 행정 직접 추진 가능
행정절차 완화···‘시민 편익 향상 기대’
1996년 市 승격 이후 28년 만의 쾌거
김경일 시장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
파주시가 1996년 시로 승격된 이후 28년 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지정됐다. (사진제공=파주시청)
파주시가 1996년 시로 승격된 이후 28년 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지정됐다. (사진제공=파주시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지난 2022년 5월 인구 50만 명(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 포함)을 상회(上廻)한 이후 대도시 지정 요건을 2년 연속 초과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기초지자체 중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에 이어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인구 50만 대도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그 동안 경기도가 수행해온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들의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市)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한 원년이 됐다”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토록 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과 함께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 파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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