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5년 선고...검찰 "형이 가볍다"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무참하게 살해한 스토킹범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당동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왔던 B씨의 어머니 C씨도 부상을 당했으며 B씨의 딸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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