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20대 여성, 구속 기간 10일 연장
상태바
이선균 협박 20대 여성, 구속 기간 10일 연장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4.01.15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검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지검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된 A(28)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전날(14일)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1회(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수사를 보강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고 이선균씨와 강남 유흥업소 실장인 20대 여성 B씨를 협박해 각각 5000만원과 3억원씩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