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3년간 100% 삭감 방침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49건의 부정행가 적발되자 공직기강 확립 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공직 3대 비위(음주운전, 성(性) 비위, 금품, 향응 수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벌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의 공직자 3대 비위 행위자 처벌은 비위 정도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징계 외에도 추가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통해 일벌백계해 공직사회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어 공직자 3대 비위 행위자들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3년간 100% 차감하는 등 재정적 조치와 징계일로부터 1년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인사 조치, 사회 봉사 활동 20시간 실시, 부서 회식 후 발생한 음주운전의 부서장 연대책임 등 징계 외 불이익 처분까지 내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성(性) 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이를 조치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적극 검토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공직자 3대 비위 ZERO를 목표로 공직비위 취약 시기에 맞춘 공직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3대 비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패 없는 청렴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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