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비웃듯 모란시장 개 도축업소 영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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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비웃듯 모란시장 개 도축업소 영업재개
  • 성남=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8.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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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때까지 영업강행 태세…당국 묘수없어 고심

| 중앙신문=성남=최상록 기자 | 최근 불법으로 운영 중인 도축시설이 강제철거된 성남 모란시장 내 개고기 취급 업소가 해당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배짱영업’에 나섰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와 중원구는 건축법을 위반한 채 영업 중인 모란시장 A축산의 위법 가설건축물과 도축시설에 대해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강제철거했다.

시는 구 공무원 등 40여 명을 동원해 건축법을 위반해 업소 안팎에 설치한 몽골 천막(35㎡)과 도축시설(58.24㎡)을 들어냈다. 이 도축시설은 한때 개 유통으로 성업했던 성남 모란시장에 남은 마지막 도축시설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강제철거 사실 자체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A축산 업주는 행정대집행 후 구청에서 보관 중이던 해당 시설들을 모두 회수해 철거 당일 오후 업소 안으로 다시 들여놨다.

행정대집행법을 통해 철거한 시설은 소유자가 요구하면 인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A축산은 확정 판결 전까지는 영업을 지속해가며 시에 맞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주는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17일 1심에서 기각됐지만, 23일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원구는 이번 주 내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다시 전달하고 6월 초 철거전문 용역업체를 동원해 A축산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개고기 도축을 모란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나 시와 구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관한 소송사건의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와 구, 도축시설 강제철거(행정대집행)’→‘A축산, 도축시설 재설치’가 반복될 텐데 이를 막을 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중원구 관계자는 “도축시설을 다시 들여놓으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2차, 3차, 4차 계속 보내고 철거할 것”이라며 “더 강력하게 압박할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최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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