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란가축시장 비 가림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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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란가축시장 비 가림막 설치
  • 성남=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8.06.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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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m 구간 가림시설 8월 말 완공

| 중앙신문=성남=최상록 기자 | 높이 7.5m 천장에 폭 6m 지붕 씌워
창호 자동 개폐시설·528개 LED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모란 가축시장에 설치 중인 비 가림 시설이 8월 말 완공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모란 가축시장 193m 구간에 비 가림 시설을 설치 중인 성남시는 최근 1차 사업 구간(145m)의 공사를 마쳤다. 2차 사업 구간(48m)도 두 달 후 마무리된다.

비 가림 시설은 높이 7.5m 천장 에 폭 6m의 지붕을 씌운 형태다. 창호 자동 개폐시설과 528개의 LED 야간 조명이 달린다.

시장 음식점 등이 의자 등을 내놓고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비, 바람, 햇볕을 가려준다.
비 가림 시설 설치는 성남시와 모란 가축시장 상인회가 2016년 12월 체결한‘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당시 개를 도축 판매하는 업체들이 업종을 전환하면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영업 중인 22곳 중 21곳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자진 철거 업소는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일반건강원 17곳으로 영업 중이다.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업소 1곳은 성남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A 축산에 대해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업주는 같은 날 도축시설을 다시 들여놨다.

중원구는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 5일 다시 철거하기로 했으며, 업주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성남=최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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