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유명 무속인이 고객들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속여 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인천시 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피해자 10여명을 상대로 굿과 신내림 명목으로 총 7억원대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TV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점집을 홍보했으나 2007년 파산선고를 받아 빚이 1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TV 등의 매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신내림을 받아야 너와 가족들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내림 안 받으면 계속 우환이 찾아오고 악재가 겹칠 것"이라면서 속이기도 했다.
그는 2020년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속행위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고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등 엄벌을 처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면서 "다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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