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A씨 일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관련 1억원 안팎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돈을 받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지난 9월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A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이들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일가 외에도 이들이 운영한 회사법인 관계자, 공인중개사 47명 등 50여명을 입건한 상태다. 피해건수는 466건, 피해액은 7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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