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채팅앱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유도하고 금품을 갈취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10~20대 남녀 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9시2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A씨 자택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A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10대 B양을 미끼로 성매매를 시켰으며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와 D군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A씨는 성매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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