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김상현 기자 | 검찰이 대량인출사태를 야기했던 남양주지역의 새마을금고 600억원대 부실대출 사건 관련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건설업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위조서류를 내고 새마을금고로부터 60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건설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을 승인해 준 전 새마을금고 부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전 새마을금고 전무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결과 A씨는 친분이 있던 B씨와 C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서 지인들 명의로 토지담보대출을 받고 위조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출금을 대출 받은 용도와 다르게 채무돌려막기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새마을금고가 A씨에게 부실대출해준 600억 상당의 금액은 A씨가 갖고 있던 땅값 2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후 A씨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채권은 쓸모가 없어졌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어 인근 금고로 흡수 합병됐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