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과천시의회 의원이 제명됐다.
과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윤미현 시의원을 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를 가결했다.
윤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활동을 했으나 '봉사단체로 알았다'면서 자신의 신천지 활동을 부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을 하지 않아 벌금 9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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