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벌인 업주와 불법 게임장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입건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기동순찰대와 함께 120여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업소로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온라인에 글을 올려 찾아온 손님에게 1회당 15만원~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 등은 남양주시 일대에서 지난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하는 등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향후 기동순찰대를 적극 투입해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 영업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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