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과태료 부과
적극적 행정처분·형사고발 실시 예정
적극적 행정처분·형사고발 실시 예정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구리시가 오는 14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공동으로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장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위반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불법 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