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음·교통사고 예방 '자동차 관리법' 위반 단속
상태바
구리시, 소음·교통사고 예방 '자동차 관리법' 위반 단속
  • 이승렬 기자  seungmok0202@nwtn.co.kr
  • 승인 2023.11.07 18: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과태료 부과
적극적 행정처분·형사고발 실시 예정
구리시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오는 14일에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구리시가 오는 14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공동으로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를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장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위반 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불법 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