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져 숨진 김동호(29)씨에 대해 복지행정기관이 산재사고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근무하다 쓰러져 숨진 김씨의 유족에게 산재승인을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재해 신청은 김씨의 유가족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서 제기했다.
김씨의 최종 사망원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김씨의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졌으며 같은날 오후 9시18분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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