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날 22년 10월 29일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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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그날 22년 10월 29일 참사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3.10.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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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춘 기자
오기춘 국장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그날, 20221029일 세상은 그들을 버렸다. 코로나19로 한참이나 국민들은 갇혀 지내던 시간들이었다. 젊음을 방출하려던 젊은이들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참사가 그날 이태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1년이 지났고 도덕적이거나 법적으로나 제대로 책임지는 자는 없다. 주최나 주관이 이루어진 행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명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의 이유 인듯하다.

하지만 159명이 사망한 대 참사다. 그것도 골목길에서 압사를 당했으며, 통제를 해야 했음을 인지한 경찰관들이 있었다. 골목길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경찰청 112센터나 소방청 119로 긴급 신고들을 했다. 하지만 보고된 내용이 어디까지 인지 아직도 수사가 묘연하다.

수사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무슨 죄명과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 궁금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159명이나 사망한 중대사건이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 참사 1년이 된 지금 세월호 참사를 몇 년을 우려먹은 정치권에서 조용하니 말이다. 또한 양 측 모두 이득이 될 것이 없는 정치 문제다.

굳이 시끄러운 여론이 식기만을 바란다면 정부에서는 분명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112119에 신고 접수된 상황을 파악해 보면 그냥 넘길 사항은 아닐 것이다.

시간적으로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경찰관은 인근에 있었다. 길에 대한 사람을 통제만 했어도 나오는 사람은 놔두고 들어가는 사람만 막았어도 그러한 참사는 막았을 것이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차량이거나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된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태원 10.29 참사는 관계기관에서 조금만 이라도 지휘부에서 예측 통제만 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가 있는 인재인 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야는 재난안전법을 국민 모두가 통제할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통제할 수 있는 법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곳에서 통제 가능한 경찰관이나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있다면 함께 통제한 주민들에게 특별 인건비를 지급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안전법에 대한 긴급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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