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구속기한이 이날까지였던 이 전 부지사는 6개월간 추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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