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협의'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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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보상 협의' 재추진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3.10.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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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보상실패 토지주 등 대상, 토지수용 재결 신청
수용 여건 및 정당성 확보 “토지수용 재결 신청 문제없어”
사우동 일대 87만3763㎡ 추진, 풍무역세권개발사업부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수용 재결이 취하된,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가 재추진된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수용 재결이 취하된,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가 재추진된다. (사진제공=김포시청)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수용 재결이 취하된,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가 재추진된다.

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미보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4차 보상 협의를 거쳐 협의매수에 합의한 토지주 등에 대해 11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포시가 설립한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50.1%와 49.9%의 지분으로 이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주)풍무역세권개발(PFV)은 2019년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이어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까지 3차 협의를 통해 79만520㎡의 사유지 가운데 58.8%에 해당하는 46만4959㎡에 대해 보상을 진행해, 등기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토지 보상을 거부한 토지주 등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이때까지 토지와 건물 보상비, 영업보상, 이주정착금 등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4487억1000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체 부지면적 50% 이상의 보상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용재결 요건을 갖추고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비 조달 문제에 따라 (주)풍무역세권개발은 올 2월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취하했다.

보상가에 반발하는 미보상 협의 토지주들의 재감정 요구도 반영돼 (주)풍무역세권개발은 재결신청 취하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재감정에 들어가, 지난 8월 감정을 완료하고 지난달 18일부터 4차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 재감정은 최초 평가 후 1년 이내에 보상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재평가 후 다시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다.

(주)풍무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태에서 보상협의가 길어졌다"며 "11월까지 보상 협의를 진행한 뒤, 매수에 실패한 토지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탁과 함께 내년 4월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 2027년 사업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사업부지내 주민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로 도시개발법상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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