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김포풍무역세권개발 사업부지 수로 매각 '되나' '안되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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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김포풍무역세권개발 사업부지 수로 매각 '되나' '안되나' 논란
  • 권용국 기자  ykkwun62@naver.com
  • 승인 2023.09.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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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농지관리기금법’ 적용..."매각 아닌 공공사업 수용으로 기능 유지 문제없어"
복개를 앞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 내 농수로 전경. (사진=권용국 기자)
복개를 앞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 내 농수로 전경. (사진=권용국 기자)

|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의 김포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 내 농업용수로 매각을 놓고, 논란이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김포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풍무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 김포시 사우동 13115일대 12651의 수로를 66억원에 ()풍무역세권개발에 매각했다.

이 사업 부지를 관통하는 이 구간 수로는 제방도로와 경사면을 포함한 길이 537m, 30m로 감정평가를 거친 협의매수를 통해 지난해 517일자로 ()풍무역세권개발로 소유권이 변경됐다이 회사는 사업 부지를 둘로 나누는 수로 구간을 복개해 공원을 조성한 뒤, 김포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이 수로는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봉성포천과 고촌읍 신곡리 서부간선수로를 연결하는 김포 대수로로 불리는 인공 수로로 농사철인 4월부터 벼 베기 시작 전까지 수로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개발을 앞둔 이 사업부지 농경지도 현재 이 수로를 통해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논란은 용도폐지가 안된 농업용 시설을 매각할 수 있느냐에서 시작됐다목적외사용 승인 대신 농민들에게 상대적 불안감을 불러올 수 있는 매각 결정도 잘못됐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수로를 매각한 김포지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지사 관계자는 "수로는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공사 소유의 농업기반 관리시설"이라며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매각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관련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수용된 것"이라며 "목적외 사용승인은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수로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이다이런 가운데 복개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도 수로를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인데 굳이 '복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복개 반대 목소리가 있는 반면, 농번기가 아닌 계절의 경우, 물이 빠진 뒤에는 쓰레기와 펄, 악취 등으로 복개가 낫다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팔당물을 끌어들여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한강신도시 라베니체와 같은 분위기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개발사업 후, 민원 등을 감해 수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관과 주민휴식 공간제공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복개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훼손된 농지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 제고와 김포도시철도 이용수요 확보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김포시가 2016년 대학유치를 내세운 사업자 공모로 시작됐다.

20175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49.9%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풍무역세권개발 설립에 이어 2019년 개발계획 승인 및 도시개발구역이 고시된 이 사업으로 오는 2024년까지 7천여세대를 수용하는 주거용지와 대학을 비롯한 교육 및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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