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수술 오진, 70대 환자 쇼크사 이르게 한 외과의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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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수술 오진, 70대 환자 쇼크사 이르게 한 외과의사 '법정구속'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9.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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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항문수술 오진으로 70대 환자가 쇼크사 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40대 외과의사를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인천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항문수술 오진으로 70대 환자가 쇼크사 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40대 외과의사를 법정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종합병원 외과의사 A씨에게 금고 1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614일 십이지장 출혈성 궤양 의심 환자 B(78)씨의 병명을 급성 항문열창인 치루로 보고 수술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최근 대변에서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관련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문 부위에 대한 촉진 등으로만 급성 치루라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했다.

수술 하루 뒤 B씨는 낙상으로 쓰러졌는데 A씨는 출혈이 지속되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당직의도 B씨의 증상을 '뇌출혈'로 오인해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우왕좌왕했고 결국 A씨는 십이지장 궤양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기소된 후 A씨는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의 수술 전 증상 및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내시경이나 혈관조영술을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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