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고,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 없이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해 지역별 편차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김주영 의원은 “당장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고,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제출한 ‘2022 전국 시·군·구(행정구역별) 과밀학급 비율’에 따르면 경기도가 30.9%로 광역자치단체별 전국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김포시(48.1%), 하남시(45.6%), 용인시(45.5%) 순으로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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