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전 건설노조 조합원 등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5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용인, 이천의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건설자재를 무단 매립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개 업체로부터 1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또 다른 업체에도 18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건설노조나 환경단체 이름을 팔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관련 산업을 잘 알고 범행에 악용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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