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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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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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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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 기대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지난주 교육부가 교권회복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와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도 바람직한 방안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교사와 교원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두루 담겼기 때문이다.

핵심내용을 보면 교권 침해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91일부터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감과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되는 민원대응팀에서 민원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교사 아동학대 조사 때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추가하고, 교권 침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방침이다.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는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갖고, 상담 중에 학부모가 폭언이나 협박을 하면 교사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학부모의 악성 과잉민원 전화로 인한 피해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효과가 기대된다.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한 것도 진일보한 내용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선의의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1197건에서 지난해 3035건으로 급증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범으로 고소고발돼 조사받은 사례가 1252건이나 됐다. 그러나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53.9%에 달할 정도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이다.

다만 민원 대응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촘촘한 대처방안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 민원 대응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담당함으로 떠안게 되는 교육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선 앞으로로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여서 더 그렇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전에 시도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 개정추진도 병행돼야 한다. 교권회복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국회도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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