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술 먹었으면 대리운전기사 불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한 60대 남성이 치킨집 야외 테이블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난동 부리다가 체포됐다.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60대 초반)씨를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5분께 포천시 가산면의 치킨집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차로 야외 테이블을 들이받은 혐의다. 또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그는 치킨집 옆테이블에 앉았던 손님으로부터 "술 먹었으면 음주운전하지 말고 대리기사 불러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