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모도 학대 및 학대방조 혐의 여부 조사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의 한 병원 측이 ‘생후 2개월쯤 된 아기한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부 A씨를 체포했으며, 25일 낮 B군이 사망하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B군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아울러 친모 C(30)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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