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대, 교직원 임금 5억7천여만원 체불 '파장'
상태바
국립인천대, 교직원 임금 5억7천여만원 체불 '파장'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7.19 1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부고용청, 연장근로한도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정지시
국립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총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국립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총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인천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국립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총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인천대 전현직 교직원들로부터 임금 체불 관련 진정서를 접수받고 전체 교직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재직자와 퇴직자의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재직자 36852054만원과 퇴직자 335819만원을 합쳐 총 57873만원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남녀고용평등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국립인천대에 이달 말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지시했다""이를 위반 시 벌칙 조항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은 제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양모(40)씨도 국립대는 즉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어떻게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인지 믿기지 않는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임금 지급과 관련,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중부고용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