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국립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 401명에게 총 5억원이 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인천대 전‧현직 교직원들로부터 임금 체불 관련 진정서를 접수받고 전체 교직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재직자와 퇴직자의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재직자 368명 5억2054만원과 퇴직자 33명 5819만원을 합쳐 총 5억7873만원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근로계약서나 임금 명세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로 남녀고용평등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국립인천대에 이달 말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위반 시 벌칙 조항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은 제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양모(40대)씨도 “국립대는 즉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어떻게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인지 믿기지 않는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임금 지급과 관련,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중부고용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