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다가구주택에서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방화 혐의 등으로 A씨를 검거해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33분께 의정부시내 다가구주택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집 안에서 옷에 불을 붙이고 탈출했으며, 이 불로 인해 50㎡ 규모를 태웠다. 이 때문에 소방서 추산 25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 모두 자력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불을 지린 뒤 A씨는 인근 하천 다리 위에서 투신소동을 일으키다가 검거됐다.
그는 '이웃집의 소음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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