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국 지자체 최초 시행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 기준 대폭 완화
상태바
시흥시, 전국 지자체 최초 시행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 기준 대폭 완화
  • 정남 기자  jungnam1375@naver.com
  • 승인 2023.06.14 17: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홍보물. (사진제공=시흥시청)

| 중앙신문=정남 기자 |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이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1000만원에서 올해 16000만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종합) 기준지표의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7500, 2인 가구 142500, 3인 가구 17500, 4인 가구 197000원을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아동 최대 3, 90%까지)해 지급한다.

그 외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6천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 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예외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가 명시돼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흔시 관계자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